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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천성 질병
선천성 이상의 경우 태산후 검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데, 임신중일때(16~22주) 양수 검사와 기형아 검사의 경우
확률적으로 30~60%의 정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출산후의 2차검사에서 많이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선천성 이상의 경우 심장판막증,심장중격결손증,항문폐쇄,질폐쇄,유문협착,
달리 분리되지 않은 선천성 이상 등이 있다.
<선천성 질환의 범위>
선천 기형,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 - Q99)
Q00 - Q07 신경계통의 선천 기형
Q10 - Q18 눈,귀,얼굴 및 목의 선천 기형
Q20 - Q28 순환기 계통의 선천 기형
Q30 - Q34 호흡기 계통의 선천 기형
Q35 - Q37 구순열 및 구개열
Q38 - Q45 소화기 계통의 기타 선천 기형
Q50 - Q56 생식 기관의 선천 기형
Q60 - Q64 비뇨기 계통의 선천 기형
Q65 - Q79 근육골격 계통의 선천 기형 및 변형
Q80 - Q89 기타 선천 기형
Q90 - Q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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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산기 질병
주산기란 태아가 분만을 경계로 하여 외계의 생활로 이행하는 시기로 신생아 분만의 전후,
즉 임신 29주에서
생후 1주까지의 기간이다.
이 기간은 신생아에 특유한 병을 일으키기 쉬운데, 이를 주산기 질병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주산기 질병은 한국표준사인분류 중 다음의 질병이 해당된다.
- 모성요인과 임신,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에 의해 영향을 받은 태아 및 신생아
- 임신 기간 및 태아 발육과 관련된 장애
- 출산외상
-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호흡기 및 심혈관 장애
- 출생전후기에 특이한 감염
- 태아 및 신생아의 출혈성 및 혈액학적 장애
- 태아 또는 신생아에 특이한 일과성 내분비 및 대사 장애
- 태아 및 신생아의 소화계통 장애
- 태아 및 신생아의 외피 및 체온조절에 관련되는 병태
-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기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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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체마비
보통 첫째 아이를 낳으시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속하는 것으로 첫아이의 경우 에정일 보다 다소 지연되어
출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분만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산모와 아이의 건강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양수를 마신다던가 태변을 마셔 산소공급의 결핍으로 인한
뇌성마비, 전신마비, 반신마비, 사지마비 등 여러증상별로 마비의 종류도 달라집니다.
신생아의 갑작스런 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생아가 경끼를 심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발작성 고열의 경우
마비증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재해/상해에 대한 마비의 경우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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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과 질병
여성의 산과(임신,출산 및 산후)에 관련된 질병을 말하며, 보통 어린이보험, 태아보험의 특별약관으로 이를 담보하고 있다.
산과 관련 질병은 크게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유산된 임신
- 임신, 출산 및 산후기의 부종, 단백뇨 및 고혈압성 장애
- 주로 임신과 관련된 기타 모성장애
-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문제와 관련된 산모관리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 분만 주로 산후기에 관련된 합병증
- 진통 및 분만의 합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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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욕기 합병증
산욕기란 임신을 통해서 변화된 산모의 몸이 출산 후에 임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기간으로 대략 출산 후 6~8주까지를
산욕기의 기간으로 본다. 즉 산욕기 합병증은 이러한 산욕기에 산모에게 나타나는 이상징후를 일컫는 말로 아래의 내용을 말한다.
- 산욕기 패혈증
- 기타 산욕기 감염
- 산욕기중 정맥성 합병증
- 산과적 색전증
- 산욕기중 마취제의 합병증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산욕기의 합병증
- 출산과 관련된 유방의 감염
- 출산과 관련된 유방 및 수유의 기타 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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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대혈
'제대혈'이란 갓 태어난 아기의 탯줄의 혈액을 말한다.
제대혈은 아기를 분만할 때 약 70~100ml 정도가 산모나 아기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는 상태로 채취될 수 있으며
그 속에 들어있는 조혈모세포의 양과 기능은 골수 약 500ml~1000ml 속에 들어있는 것과 비슷하다.
일반 혈액과는 달리 출산 후 보관해 둔 제대혈 줄기세포는 자신이나 가족의 백혈병, 암, 혈액질환 등 질병을 치료하는 데
활용되며, 특히 난치병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간 제대혈은행에 제대혈을 보관하는
산모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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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혈모 세포
인간의 생존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며 보통 골수나 아기의 태반과 탯줄에 존재합니다. 또한 미래의학의 핵심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재생의학 (Regenerative Medicine)분야에서도 제대혈내에 존재하는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Cell)를 활용한
세포치료(Cell Therapy)연구가 활발히 이루어 지고 있어 제대혈의 의학적, 사회적 가치는 비약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피를 만들수 있는 세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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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녀배상책임
자녀배상책임은 우리의 자녀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법률적으로
보호자가 배상을 해야될때 필요한 특약입니다.
자녀배상책임범위: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자의 실주거 주소지 기준의 부동산과 공산까지를 말합니다.
타인의 범위: 생계를 같이하는 친인척 계약의 형제자매, 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는 타인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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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기이식수술
만성부전상태로 부터 근본적인 회복과 치료를 목적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장기를 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장기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임. 단 랑게르 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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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고액암(다발성 소아암)
다발성 소아암 분류표를 말합니다. 다만 전암병소는 제외합니다. 고액암의 진단 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산병리의 전문의사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이 진단은 조직검사, 미세침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병리학적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때에는 다발성소아암에 대한 임상학적으로 인정됩니다.
<대상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2. 뇌의 악성신생물 C71
3.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72
4. 호지킨병 C81
5. 소포성 림프종 C82
6. 비소포성 림프종 C83
7. 성숙 T/NK-세포 림프종 C84
8. 기타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9. 림프 백혈병 C91
10.골수성 백혈병 C92
11.단핵구성 백혈병 C93
12.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13.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14.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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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일반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악성신생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단 전암병소는 제외합니다.
<대상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 - C0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 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장기의 악성신생물 C30 - C39
4. 뼈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C41
5. 흑색종 및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 - C44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 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 - 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 - C63
10.요로의 악성신생물 C64 - C68
11.눈, 뇌 및 중추신경계의 기타 부위의 악성신생물 C69 - C72
12.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 - C75
13.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 - C80
14.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15.독립된(일차성)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혈소판 증가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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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자리암
제4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피내의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을 말함, 제자리암이란 우리몸의 가장 바깥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제자리암은 자궁경부암, 유방암 등 모든 암에 적용되는 암 직전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부의 가장 바깥층도 상피지막 우리 몸의 각 장기 모두 가장 바깥 층에 상피가 위치하고
그 아래 부분을 기저막이라고 합니다.
제자리암이란 암세포가 상피에는 존재하나 기저막까지는 침범이 단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세포는 암세포지만 그것을 둘러싼 주머니가 아직 터지지 않은 상태로 암(이미 터진 주머니)의 한단계 직전의 상태입니다.
암은 발생한 뒤 그 진행 정도에 따라 1기부터 4기까지 분류하는데 제자리암은 암 명기로는 0기 암으로 표시합니다.
이 제자리암의 단게에서 발견되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또 한번의 목숨을 준 것과 다름없습니다.
분명히 암이 될 병을 발견해서 수술을 통해 살 수 있게 된거니까요.
제자리암은 일반 암과는 달리 수술을 하면 100% 살수 있으며 재발확률도 희박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발견만 되면
완치가 됩니다.
<대상질병명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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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기타피부암
피부암의 빈도는 인종 지역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최소한 백인에게는 가장 흔한 악성종양이다.
빈도는 높으나 노출되므로 쉽게 조기진단이 가능하고 치료도 다른암에 비해 비교적 양호하기 때문에 사망률은 부위 악성 종양에
비해 낮은편이다. 피부암은 피부에 초발하는 원발암과 다른 장기의 암으로부터 전이되어 발생하는 전이암의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원발암에는 기저세포암과 편평육종, 패젯병, 균상, 식육종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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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경계성종양
종양은 양성종양과 악성종양으로 나뉘고 그 둘은 사실 뚜렷하게 구분이 갑니다.
마치 손바닥과 손등처럼요. 그런데 꼭 그런 종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손날 부위를 보세요.
어디부터 손등이고 어디부터 손바닥이다라고 확실히 구별할 수 없죠?
그런 종류의 종양을 경계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종양도 악성조양과 달리 수술을 통해 완치도 가능합니다.
100%완치는 아니더라도 악성종양에 비해 상당히 예후가 좋습니다. 정리하면 상피내암은 암이 되기 직전의 단계.
암으로 자라나는 단계라는 시간적 개념이고요. 경계성 종양은 양성종양의 중간단계 즉, 구분상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악성신생물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믈론감마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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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식중독 입원비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식중독'이라고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및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기간에 따라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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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4대장애(지체/시각/청각/언어)
지체장애
- 한팔,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한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관절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잃은 사람
- 한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한손의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왜소증으로 인하여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한 다리를 리스프랑(발등뼈와 발목을 이어주는)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시각장애
- 나쁜 눈의 시력(만국식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2 이하인 사람
- 좋은 눈의 시력이 0.2이하인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두 눈의 시야가 2분의 1이상을 잃은 사람
청각장애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사람
-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빌 이상, 다른 귀의 손실이 40데시빌 이상인 사람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이하인 사람
- 평형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언어장애
- 음성 기능 또는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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